기초수급자가 기본공제 외에 받을 수 있는 추가 공제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기초생활수급자도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출생·입양 공제 등 다양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부양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2. 장애인 추가공제: 부양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으로서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공제와 중복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됩니다.)
    5. 출생·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 또는 입양신고한 입양자인 경우 2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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