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진가입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24.
고용보험 자진가입 시 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을 합산한 요율을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 보험료율: 실업급여 보험료율 2%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 0.25%를 합산한 총 2.25%가 적용됩니다.
- 기준보수액: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보수액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 × (실업급여 보험료율 2%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보험료율 0.25%).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연도 중에는 기준보수액을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면 전년도 12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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