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소득공제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2015년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신 경우, 소득공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4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600만원
    2.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간 최대 500만원
    3.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연간 최대 4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1억원 초과): 연간 최대 200만원

    이러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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