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대표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만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산 절차 없이 잔액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자본금의 부당한 유출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액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과 대표 개인 모두에게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