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폐업 후 잔액 처리 시,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 완료 후 남은 잔액을 대표가 가져가도 되나요?
2026. 1. 25.
법인 폐업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은 원칙적으로 대표가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이 확정된 경우에만 주주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산 절차 없이 잔액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거나 자본금의 부당한 유출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액 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청산 절차 진행: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통해 법인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잔여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잔여 재산 분배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신고: 만약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잔액을 대표가 가져가고자 한다면, 해당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인과 대표 개인 모두에게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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