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페이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25.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페이백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페이백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이나 '할인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페이백 금액은 당초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페이백 금액은 소득세 신고 시 판매촉진비 등 판매 부대 비용으로 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과의 페이백 약정서, 지급 내역이 명시된 은행 거래 내역, 판매일보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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