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취학, 질병 요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일시 퇴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해 본래 거주지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시퇴거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학: 학업을 위해 본래 거주지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질병 요양: 질병 치료를 위해 요양 시설 등에 머무르는 경우
-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직장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 거주지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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