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서 12월 기간제 근로 후 1월에서 4월까지 무직인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6. 1. 25.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1월부터 4월까지 무직 상태였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및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공제 및 관련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무직 상태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소득이 없으므로 별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공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예: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3. 무직 기간: 1월부터 4월까지 무직 상태였다면 해당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총 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및 지출 내역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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