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매년 30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해외에 매년 30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체류 일수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 300일 이상 체류하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내 자산 및 직업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거소 판정: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소는 주소지와는 달리 상당 기간 체류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직업 및 자산 상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 해외 거주/근무자의 예외: 다만,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이 길더라도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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