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5.

    종합소득세 미신고 가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90일이 지나면 부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해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이의신청 기한: 가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의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도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면 제출이 원칙입니다.
    3.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에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신고 누락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세무서의 착오를 증명하는 자료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4. 불복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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