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세무 조정 시 운용리스에 포함되는 경우 감가상각 상당액이 임차료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맞는지 알려줘.
2026. 1. 25.
네, 맞습니다. 운용리스(임차)로 사용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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