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비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나요?
2026. 1. 25.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 비과세 또는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원하는 교육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를 급여의 일부로 보고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하며, 직원은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근로소득 포함: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합니다.
- 비과세 요건: 교육비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관련성: 교육 내용이 직원의 직무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야 합니다.
- 명확한 지급 기준: 회사의 사규나 내부 규정에 교육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육 기간 및 근무 조건: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종료 후 해당 교육 기간 이상을 회사에 근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를 반납한다는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요건: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교육비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자녀 교육비 지원 등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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