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5.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까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1.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적격 증빙: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이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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