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법인 대표에게 식대, 차량유지비 등 복리후생 항목을 경비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무보수 법인 대표라 할지라도,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복리후생비 또는 업무 관련 비용으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비 처리 방법:
- 식대 등 복리후생비: 대표님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간식을 구매하거나 식사를 한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차량유지비: 법인 명의의 차량이 없더라도, 대표님의 개인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유류비 등을 지출한 경우, 업무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용을 기록한 유류비 복명서나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대표님이 무보수(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법인의 직원으로 간주되어 복리후생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업무 관련 비용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우자를 무보수 직원으로 등록하여 법인 차량의 경비 처리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업무 관련 차량 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특수관계자이며 보수 없이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의 임원인 경우에는 무보수 임원 등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 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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