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강사로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사업자 등록 자체는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제 대상이라도 재고 납부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