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도 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만 21세가 된 자녀는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20세 이하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인 경우: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는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요건 충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부양 요건: 질문자님께서 해당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 21세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고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만 20세 초과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소득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