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승인을 할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세무사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지 않고도 사업자 등록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되지만, 세무서에서는 계약서 자체의 세부적인 특약 내용까지 일일이 검토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사업자 등록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면, 추후 임대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집주인에게 사업자 등록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를 집으로 등록하는 경우, 업종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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