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므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과 관계없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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