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납입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1. 25.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시 연간 납입 한도는 300만원이며, 이 중 40%인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1.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025년 기준)
    2. 세대주: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12월 31일 기준)
    3. 무주택: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거가족도 포함됩니다.
    4. 가입: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또는 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요건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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