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가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별개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