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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2026. 1. 25.

    대학생 자녀가 연말정산 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더라도,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부모님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녀의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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