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형 전환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유형이 전환되었거나 당해 과세기간 내에 과세유형을 전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로 부동산 임대업 외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라도 과세유형 전환 이력이 있다면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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