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세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중과세: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추징: 업무용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이 확인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
- 사업 관련 비용 공제 제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월세나 관리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용도를 명확히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실제 사용 용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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