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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했는데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 공제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하셨음에도 신용카드, 직불카드 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받는 방법:

    1. 증빙 서류 준비: 해당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사용 내역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제출: 준비하신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공제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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