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1. 25.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불이익: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치료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금융 거래나 향후 취업 시 경력 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불이익:
- 법정 신고 기한(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을 넘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등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소급 부과 및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산재 발생 시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고의로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 비용이 세무상 처리되지 않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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