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PV5 카고 롱 레인지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1. 25.
개인사업자가 기아 PV5 카고 롱 레인지 차량을 사업용으로 구매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사용 비중이 높을 경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조건:
- 국세청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일 것
- 차량을 사업 운영(물류, 운송, 배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
- 차량 구매 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
-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 사용 비중이 높지 않을 것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월, 7월) 또는 예정신고 기간(4월, 10월)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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