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첫 신고가 무실적 신고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5.
사업자 등록 후 첫 신고가 매출이 없는 경우, 즉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시: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화면에서 '무실적신고' 버튼을 찾아 클릭합니다.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
- 손택스 앱에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 '무실적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보이는 ARS 이용 시:
- 1544-9944로 전화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무실적신고'를 선택한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매출은 없더라도 매입이 있는 경우에는 무실적 신고 대상이 아니며,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등을 받아야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을 과세 당국에 알리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매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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