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사업자로 농산물 재배한 것 외에 도소매로 판매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5.

    이동사업자로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 외에 도소매로 농산물을 판매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와 도소매 판매는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도소매 판매의 경우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거나 연 매출 10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을 겸업하시는 경우,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업태는 '농산물 도소매업' 등으로, 종목은 판매하시는 품목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2.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 직접 재배한 농산물 판매는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도소매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에서 과세 품목(도소매)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정정 또는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매출 및 지출에 대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재배 농산물 판매분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재배 농산물 소득과 도소매업 소득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도소매업이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기준에 따라 신고 주기 및 방식 상이)
    4. 통신판매업 신고:

      • 온라인을 통해 농산물을 도소매로 판매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농산물 중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식용 농산물은 면세 대상이지만, 가공되거나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형된 농산물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업자 등록 업종 및 종목, 그리고 세금 신고 방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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