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뿐만 아니라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그리고 해당 자녀와 관련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소득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관련 공제 항목 적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녀가 직접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통해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본인의 소득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직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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