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적연금도 연금계좌 납입액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2026. 1. 25.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적연금 납입액은 연금계좌 납입액 1,5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인출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사적연금 납입액은 연간 1,500만원 한도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인출 시 재원별 과세 여부
- 비과세 재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연금계좌 인출 시 가장 먼저 인출되며 과세되지 않음)
- 과세 대상 재원: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이 합계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 연금소득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1,500만원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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