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할 때 매출만 있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5.
간이과세자가 매출만 있고 매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접속 및 메뉴 선택: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간편신고 선택: 신고 유형에서 '간편신고'를 선택합니다.
- 업종 선택: '부동산임대업 외' 업종을 선택합니다.
- 기본정보 확인: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매출액 입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액을 입력합니다. '작성하기'를 통해 발행 금액 집계표를 작성하고, 조회된 매출액을 불러와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 사업장현황명세서 입력: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 및 제출: 입력된 신고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접수 확인: 신고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에 확정신고를 하며, 이 기간에 무실적 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외(단일 업종 매출만 있는 경우), 납부면제자 간편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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