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비 등 차량 경비 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6. 1. 26.
사업용 차량의 주유비 등 차량 관련 경비는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비율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내역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
- 업무용 사용 비율 산정: 차량운행일지에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주행거리를 기록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산정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등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 처리: 총 차량 관련 비용에 업무용 사용 비율을 곱하여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액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유류비가 100만원이고 업무용 사용 비율이 70%라면, 70만원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 서류: 주유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차량 관련 비용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일반 승용차의 경우, 연간 총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이 한도와 관계없이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등은 업무용으로 사용 시 한도 없이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직원 명의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차량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명확하다면 주유비 등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 카드로 주유비를 결제하거나, 출장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간단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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