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비거주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 외에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임대료 수입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하여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법인은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 시점을 놓쳤다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합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임대 사업과 관련된 지출(예: 중개수수료, 관리비, 수리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주거용과 비주거용 혼재 시 안분: 건물 내에 주거용과 비주거용 임대 공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지 귀속에 따라 공제받거나, 불분명할 경우 면적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 사업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