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이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즉,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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