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해당 물건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부동산의 경우:
      •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공시가격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
    2. 기타 과세 대상 자산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 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 연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액
    3. 경매 또는 공매의 경우: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상속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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