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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회계처리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6. 1. 26.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퇴직연금 불입 시: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처리하며, 운용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수수료비용 / (대변) 보통예금
    • 퇴직연금 운용수익 발생 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증가시키고 퇴직연금운용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차변)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변) 퇴직연금운용수익
    • 기말 퇴직급여 예상액 인식 시: 전체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예상액을 퇴직급여로 인식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차변) 퇴직급여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감소시키고,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지급된 금액과 부족분은 보통예금 등에서 지급합니다. (차변) 퇴직급여충당부채 / (대변) 퇴직연금운용자산, 보통예금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은 회사의 소유이며, 운용 책임과 이익도 회사에 귀속됩니다. 재무상태표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됩니다.

    2.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퇴직연금 불입 시: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납입하며, 이 납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퇴직급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차변) 퇴직급여 / (대변) 보통예금
    • 퇴직연금 운용수익 발생 시: 운용수익은 근로자 개인 계좌에 귀속되므로 회계상 별도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금액과 운용 수익을 합산하여 수령하게 되며, 이는 이미 비용으로 처리된 퇴직급여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회계상 추가적인 처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는 DB형에 비해 간결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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