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2026. 1. 26.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고보조금의 성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 이러한 보조금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시: 사업 운영비 지원 등 사업 자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 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재화 또는 용역)을 보조금 지급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그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예시: 특정 사업 수행 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보조금, 조사 시스템 구축 용역 대가로 지급받는 보조금 등.
매입세액 공제 관련:
- 국고보조금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더라도, 해당 매입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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