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여부

    2026. 1. 2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건으로 인해 수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 시 세무당국으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을 잘 갖추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제출 관련 주요 내용:

    1. 제출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제출해야 합니다. (예: 1기 확정 신고 시 7월 25일까지, 2기 확정 신고 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2. 제출 의무: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미제출 시 불이익: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나, 추후 감가상각비 처리 시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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