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과세 공사현장 매출 0원, 면세매출 공사현장 매출 0원, 공통매입공급가액 10,095,423원, 부가세 1,009,541원, 본사 사무실 교육비 매입계산서 공급가액 184,200원일 때, 부가세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공급가액 산출 방법을 알려줘.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 공급가액 산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예정신고 시에는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처럼 과세 및 면세 매출이 모두 0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매출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 계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질문 주신 내용에서는 과세 및 면세 매출이 모두 0원이므로, 위 1번과 2번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의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예정사용면적도 구분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안분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 사무실 교육비: 본사 사무실 교육비 매입계산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위에서 설명한 안분 계산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교육비가 특정 사업(과세 또는 면세)에만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업에 귀속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