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세 예정신고 시 과세 공사현장 매출 0원, 면세매출 공사현장 매출 0원, 공통매입공급가액 10,095,423원, 부가세 1,009,541원, 본사 사무실 교육비 매입계산서 공급가액 184,200원일 때, 부가세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공급가액 산출 방법을 알려줘.

    2026. 1. 26.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 공급가액 산출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예정신고 시에는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처럼 과세 및 면세 매출이 모두 0원인 경우에는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없어, 다른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1.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원칙: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2. 매출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 계산: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질문 주신 내용에서는 과세 및 면세 매출이 모두 0원이므로, 위 1번과 2번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의 '총 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예정사용면적도 구분하기 어렵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리적인 안분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사 사무실 교육비: 본사 사무실 교육비 매입계산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위에서 설명한 안분 계산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교육비가 특정 사업(과세 또는 면세)에만 사용된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사업에 귀속시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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