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6.

    만 20세 이상인 대학생 자녀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대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등록금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국외 교육기관 교육비
    • 수능 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포함)

    공제 한도

    • 자녀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주의사항

    •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근로소득 연 500만원 초과, 사업소득 비용 차감 후 연 100만원 초과 등)에는 교육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손 의료보험에서 환급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자녀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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