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네이션으로 받은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6.

    투네이션을 통해 받은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 등록 유형 및 해당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면세 사업자 또는 겸영 사업자의 경우 (업종 코드 940306)

    2020년 1월부터 투네이션은 면세 사업자 또는 겸영 사업자(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대한 정산 방식을 지원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하지 않으며, 투네이션에서 원천징수 신고를 진행합니다. 투네이션 수수료 내에 포함된 원천 소득세 3.3%를 역산/가산하지 않고 기존 수수료대로 공제 후 지급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일반 과세 사업자의 경우, 투네이션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액은 매출로 인식되며, 투네이션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입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총 후원금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투네이션 수수료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네이션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 상태 및 종류에 맞는 각종 세무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직접 진행하셔야 합니다.
    • 투네이션은 세무 처리에 대한 별도의 도움을 드리지 않으며, 올바른 세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업종 코드 [940306] 이외의 면세 사업자는 투네이션 서비스와 관련이 없으므로 면세 사업자로의 정산 계약 또는 정산 처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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