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랍트레이딩 소득에 대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 활동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의 형태로 영위된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만약 프랍트레이딩 활동이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