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직계가족이 근로자로 판단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된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업무일지, 업무 보고 내역, 인사규정 적용 자료 등 실제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직원의 급여가 제3자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책정되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직계가족을 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 보험 가입 및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