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업종 코드가 940306이 아닐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업종 코드 940306이 아닌 경우, 해당 업종 코드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및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업종 코드가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에 해당한다면, 이는 과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유형 확인: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납부하고,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닌 경우입니다. 1년에 한 번(1월) 신고하며,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30%)을 적용한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고 절차: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3.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구글 애드센스 지급 내역, 외화 입금증명서, 후원금 내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 코드 940306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921505와 같은 과세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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