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프랍트레이딩을 사업의 형태로 영위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업의 소득과 합산하여 프랍트레이딩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준비: 프랍트레이딩과 관련된 지출(거래 수수료, 교육비, 관련 서적 구매 비용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필요 경비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프랍트레이딩과 같은 겸직은 소속 기관의 규정 및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와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