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기타 신청 불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ARS,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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