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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로서 연 매출 4,800만원일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6.

    연 매출 4,800만원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있으나 실제 납부할 세액은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1. 매출세액 계산: 매출액 4,800만원에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480만원입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신고 및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일반적으로 1월 1일~1월 25일, 7월 1일~7월 25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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