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었다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일반적으로 1월 1일~1월 25일, 7월 1일~7월 25일)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