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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외조모를 부양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6.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외조모를 부양하시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배우자의 외조모를 부양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외조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만약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외조모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 외조모 간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3. 생활비 송금 내역 등 부양 사실 입증 자료: 따로 거주하는 경우, 외조모에게 생활비를 송금한 은행 거래 내역, 통신비 납부 내역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됩니다.
    • 정확한 제출 서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나 세무서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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