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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공급업 면세사업자가 3.3% 원천징수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6.

    면세사업자인 인력공급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의무가 없으므로, 3.3% 원천징수 소득 지급 시 원청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원천징수세)이며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원천징수세와 부가세 구분: 3.3% 원천징수세는 소득세 항목으로 부가가치세와는 별개입니다. (소득세법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되, 부가세는 0원으로 표시합니다. (비사업자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규정)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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