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인 인력공급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의무가 없으므로, 3.3% 원천징수 소득 지급 시 원청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부가세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원천징수세)이며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기재하고 부가세는 '0원'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 후 이직하여 근로공백기간이 4일일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 관련 세액공제가 있나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이고 부양가족 관련 공제 요건을 충족할 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추가 공제 항목의 별도 요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