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이직하여 근로공백기간이 4일일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6. 1. 26.
2025년 중에 퇴사 후 이직하셨고 근로공백기간이 4일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 현재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직장에서의 소득과 세액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자료(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를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사항:
- 근로공백기간이 4일로 짧더라도, 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누락 시 환급받을 세금이 줄어들거나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만약 현재 회사에 전 직장 소득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한 공제 항목만 반영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등은 근로 제공 기간 중 지출분만 공제 가능하나,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퇴사 후 지출분도 공제 가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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