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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 33,205,861원, 소득금액 3,200,696원일 때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026. 1. 26.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수입금액이 33,205,861원이고 소득금액이 3,200,696원인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경우, 소득금액이 3,200,696원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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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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