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 시 회사에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퇴직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퇴직소득세 정산특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